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7차 공표

2020년 04월 13일 16시 22분 50초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0년 4월 13일 17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19종(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5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미준수 게임 업체에 모니터링 결과를 바로 전달하여 준수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업체에는 미준수 사항의 이해를 높이고자 세부적인 설명 및 자율규제 강령 내용 등을 전달하여 자율규제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해외 업체에서 기구에서 전달한 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 안에 수정하기는 어렵지만 자율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업체들이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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