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2020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 개최

2020년 11월 06일 17시 52분 36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뉴노멀 시대, 콘텐츠 분쟁해결 기능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0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6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비대면 시대, 콘텐츠 소비 증가로 다양해진 콘텐츠 분쟁…올바른 해결방안 모색 나섰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콘텐츠 분쟁 사례와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과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IP)·분쟁조정(ADR)·저작권 등 분야별 법조계 전문가들과 콘텐츠 관계자들 150명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포럼의 열기를 더했다.

 

<뉴 노멀(New Normal) 시대 콘텐츠 이용과 분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발표한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나고, 관련 콘텐츠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불과 위약금 문제 분쟁이 전형적으로 많아졌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분쟁조정(ODR) 시스템 도입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대면 공연, 구독서비스 등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등장에 따른 분쟁 사례도 살펴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에서는 코로나19로 대두되고 있는 비대면 공연, 전시 등의 저작권 문제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분쟁사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주제 발표는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의 <콘텐츠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강화 사례와 방향>, 법무법인 이안 양영화 변호사의 <언택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해 진행됐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송민수 팀장의 <콘텐츠 구독서비스 시장에서의 분쟁과 쟁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의 <온라인 게임분야 환불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실제 분쟁 진행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법무법인 이안 양영화 변호사는 “비대면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저작권 분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공연 및 전시, 증강현실 분야에서 저작권 이용범위 해석 문제 등 새로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를 좌장으로 앞선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이소림 변호사(크리에이티브숲 대표)가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콘텐츠산업의 향후 갈등과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뉴노멀 시대의 콘텐츠 분쟁조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펼쳐지며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진규 사무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발생할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업계 변화와 수요에 발맞춘 분쟁 조정으로 콘텐츠산업 내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에 출범해 콘텐츠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콘텐츠사업자 및 이용자 간 발생하는 거래 또는 이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안 양영화 변호사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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