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게임, 열풍 넘어 광풍 수준인데 뾰족한 묘수가 없는 게임위

사행성 때문에 '불법'...그러나 이용자는 찾는다
2021년 12월 08일 20시 09분 24초

NFT가 결합된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게임위는 다소 곤란한 입장이 됐다. '사행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구글플레이에서는 A게임이 화제다. 지난 11월 16일 출시 된 이 게임은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1위, 애플 앱스토어 인기 2위에 올랐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게임의 일평균이용자는 양대앱마켓을 통틀어 총 15만 4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임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게임을 하면 실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다. 게임에서 일정 퀘스트를 달성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경쟁에서 상당 순위에 오르면 가상재화인 코인을 얻을 수 있다. 이 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며, 이 암호화폐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금화 할 수 있다.

 


 

A게임이 이슈가 되자 다른 P2E 게임들도 급부상하고 있다. 해외 게임인 B게임의 경우 공식홈페이지에서 설치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 이용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또 포털에서는 위메이드의 P2E 게임 '미르4' 글로벌 버전에 접속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 우회 접속법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렸다. 현행 게임법상 '사행성을 금지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P2E 게임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들어 게임위는 현금화 소지가 있는 NFT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로 대응 중이다.

 

하지만 사실 이 같은 고민은 국내 사업자 한정이다. 국내 구글플레이에서 크립토(crypto), NFT 등을 검색하면 P2E 게임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주로 국내 규제를 신경 쓰지 않는 국외 사업자 게임이다. 또 모바일게임의 경우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위는 게임이 출시 된 후 확인하여 구글이나 애플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 뒤늦게 불을 끄는 형국인 셈이다.

 

지스타2021 당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환전이 가능한 NFT 게임 등급분류에 대해 “현행 게임법 상에서는 불가능”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지난 여름 게임위는 P2E를 접목한 몇몇 게임에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한 바 있고, A게임에 대해서 게임위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출시를 하고 게임위가 들여다보기 전까지의 수익을 기대하는, 한 마디로 '치고 빠지는' P2E 게임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등록취소가 되더라도 단순히 이름을 바꾸거나 그래픽만 살짝 바꿔 재출시할 수도 있다.

 

한편, 해외 유명 퍼블리셔인 유비소프트도 블록체인 플랫폼 '쿼츠'를 공개하고 자사 게임에 NFT 아이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외부 NFT 거래소를 거쳐 아이템을 유저끼리 거래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기능은 미국, 프랑스를 포함한 9개 국가에서만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한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임업계 한 전문가는 "게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 될 것"이라며 "P2E 게임들이 계속해서 불법 사각지대에 놓이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 몫이 된다. 여전히 '사행성'에 민감하긴 하지만 게임법을 들여다봐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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