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 위법적인 계약 체결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2021년 04월 09일 18시 15분 03초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지난 7일 위메이드 측과 홍콩 소재 르네상스 투자 관리 회사(이하 르네상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이하 미르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 및 사설서버 양성화 권한 부여 계약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국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탈법적이고 위법한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의 공동 저작권자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액토즈소프트의 공식 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메이드(이하 “위메이드”)가 이 달 7일 홍콩 소재 르네상스 투자 관리 회사(Renaissanc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이하 “르네상스사”)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 (이하 “미르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 및 사설서버 양성화 권한 부여 계약(이하 “본 계약”)은, ㈜액토즈소프트(현 주식회사 진전기, 이하 “액토즈”)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미르2에 관한 란샤 측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에 위반된다.

 

2.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021. 1. 28. 서울고등법원은 미르2 게임에 관하여 액토즈와 란샤 측 사이에 2017년 체결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 이하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9565 판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2017년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상해지적재산권법원 2017호73민초617호). 따라서 란샤 측은 2017년 SLA 연장계약에 따라 중국 내에서 미르2 게임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Exclusive License)을 가진다.

 

3. 이와 같이 Exclusive License를 부여하는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위메이드는 미르2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자와 어떠한 유형의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는 각국 법원의 판단을 철저히 무시한 채 본 계약 체결을 강행하였다.

 

4. 위메이드는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공동저작권자와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액토즈는 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액토즈가 보유한 권한에 근거하여 위메이드 측에 여러 차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는 본 계약에 대해 액토즈와 ‘합의’는커녕 형식적인 ‘협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5. 뿐만 아니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위메이드는 액토즈에 본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기 전부터 이미 르네상스사와 MOU를 체결하고, 르네상스사에 양성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를 액토즈에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본 계약은 르네상스사가 라이선시(licensee)이고, 중국의 ‘베이징 푸만’이라는 업체를 서브라이선시(sub-licensee)로 두고 있다. 즉 중국 내에서는 베이징 푸만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서 이는 본 계약의 라이선시인 르네상스사가 회사명에서 드러나듯이 홍콩에 소재한 식품 사업 관련 ‘투자’ 회사로 미르2 게임을 운영할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6. 르네상스사는 정식계약 체결전인 2021. 1. 6. 이미 베이징 푸만에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하였고 베이징 푸만은 그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아니한 2021. 1. 26. 부터 사설서버에 서브라이선스한다는 내용의 성명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서브라이선스행위는 명백히 액토즈의 미르2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7.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탈법적이고 위법한 계약 체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본 계약 체결 행위와 르네상스사 및 기타 여하의 서브라이선시에 의한 불법적인 서비스 및 사설서버 양성화 행위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위메이드측은 중국법원에서 내려진 “중국에서 제3자에게 ‘미르2를 개편하도록 수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한데에 따른 민형사적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액토즈는 본 성명을 통해 르네상스사 및 베이징 푸만에게, 액토즈의 미르2 공동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미르2와 관련한 모든 운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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