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거짓정보 손해, 게임사가 책임

2025년 01월 02일 08시 40분 31초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 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 ·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기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 아울러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어 게임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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